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늑대와 향신료/실제 중세시대와의 비교 (문단 편집) === [[금융]] === * [[공증]]인 제도가 언급된다. 이는 실제 중세시대의 공증인(notarii) 제도가 있음을 소개함과 동시에 실제 처벌 방식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wiki style="margin:10px" {{{-1 공증인 제도는 글자 그대로 공공기관이 계약의 증인을 서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공증인 앞에서 계약을 했다고 해서, 그 계약이 백지화됐을 때 도시의 치안을 지키는 병사들이 그 상대를 잡아가는 것은 아니다. 크게 융성한 [[도시국가]]에서도 그런 일은 해주지 않는다. 그 대신 백지화를 당한 쪽은 그 사정을 공증인의 이름하에 소문낼 수 있다. 상인에게 그것은 치명적이다. 특히 큰 거래를 할 마음이 있다면 더욱 그렇다. 타지에서 온 장사꾼이라고 해도, 적어도 그 마을에서는 그 이후로 거래가 불가능해지게 된다. 따라서 장사를 때려치울 작정인 상대에게는 별 효과가 없더라도, 계속해서 장사를 할 생각인 상대라면 매우 효과적이다. }}}}}} ---- {{{#!wiki style="margin:10px" {{{-2 [[하세쿠라 이스나]] 지음, [[박소영]] 옮김, 『늑대와 향신료 (1)』, 서울, 학산문화사, 2007, p.137-138.}}}}}} || ---- ||||{{{#!wiki style="margin:10px" {{{-1 어떤 약속이든 구두로 한 약속은 분쟁의 씨앗이 된다. 모든 약속이나 계약은 문서로 기록하여 구체적인 형태로 남겨 놓아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다. 그렇지만 당시 사람들은 '기록'을 남기기가 수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종이를 쉽게 손에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중세시대에 기록을 남기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증서, 계약서, 장부 등 온갖 기록을 남기는 데 필요한 '종이'는 상당히 비쌌으며 그러한 종이는 가난한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비싼 종이 말고 사람들의 '부족한 능력'도 한몫했다. 복잡한 계산은 차치하고 간단한 사칙연산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 등으로 사람들은 공증인을 의지했다. 그 당시 공증인은 돈과 관련한 내용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조언해주었고 필요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주는 역할을 한, 말하자면 오늘날 [[회계사]]와 [[변호사]]의 업무 중 일부를 이행한 존재였다. 그들의 사회적인 신분은 상당히 높았고, 아이들이 선망하는 직업이었다. }}}}}} ---- {{{#!wiki style="margin:10px" {{{-2 다나카 야스히로 지음, '''『부의 지도를 바꾼 회계의 세계』''', 위즈덤 하우스, 2018년}}}}}} || ---- ||||{{{#!wiki style="margin:10px" {{{-1 공증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대단히 품위 있는 일로 여겨졌던 것은 아니지만, 계약에 의해서 굴러가고 특히 소송이 잦았던 (중세 이탈리아의) 문화였던 만큼 그 수는 대단히 많았다. [[피렌체]]에서 공증인으로 일했던 라포 마체이는 팔에 서류 뭉치를 하나씩 끼워든 채 시청으로 몰려가는 600~700명에 달하는 공증인들의 모습을 전한다. "서류 뭉치 하나가 족히 『[[성서]]』 두께의 절반은 되었다." 공증인은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규제 내용을 정하고 마을 선거를 시행하며 각종 항의서를 작성하는 일을 했다. 도시의 정의를 지켜야 할 관료들은 종종 맡은 바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럴 때면 공증인들이 나서서 무슨 말을 해야 하며 어떤 문서가 필요한지를 속삭여 주고 필요한 문서도 작성하곤 했다. 한마디로 그들은 주위에 두면 요긴한 존재였다. }}}}}} ---- {{{#!wiki style="margin:10px" {{{-2 스티븐 그린블랫 저, 이혜원 옮김, '''『1417년, 근대의 탄생: 르네상스와 한 책 사냥꾼 이야기』''', 까치, 2013년, p.141}}}}}} || ---- * 1권에서 환[[어음]]을 소개하며 "100년도 더 전에 남쪽의 상업국가에서 발명되었다."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중세유럽에선 12세기 무렵부터 [[이탈리아]]에 위치한 [[도시국가]]들에서 처음 탄생한 이래 활성화 된 제도다.[* 동양에서는 이전부터 어음과 비슷한 개념을 이미 활용 중이었다. 9세기 초 [[당나라]]에서는 상인과 세금 징수원이 비전(飛錢)이라는, 현재의 어음과 비슷한 개념의 지급 수단을 활용했다. 또한 중세 이슬람 제국에서는 환어음과 수표등의 어음이 화폐 역할을 사용했고, [[고려]] 말에도 [[저화]]라는 어음이 활용되고 있엇다.][*출처15 경영학,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경영학 신화에 질문을 던지다.] ||||{{{#!wiki style="margin:10px" {{{-1 중세 [[이탈리아인]]들은 근대 회계업무의 중요 부분뿐만 아니라 국제무역의 금융을 위해서 새로운 신용수단을 고안했다. 환어음은 13세기에 등장했고, 환어음과 최초의 진정한 은행가들을 통해 우리는 근대 자본주의의 근처에 와있다. [[유한책임회사|유한책임(有限責任)이라는 관념]]도 1408년 [[피렌체]]에서 처음 탄생했다. }}}}}} ---- {{{#!wiki style="margin:10px" {{{-2 J.M. 로버츠, O.A.베스타 공동 저, 노경덕 외 옮김, '''『세계사(The History of the World)』''', 까치, 2013년, p.661}}}}}} || ---- ||||{{{#!wiki style="margin:10px" {{{-1 상품 거래가 늘면 화폐의 사용과 운반도 자연스레 증가하게 된다. 상파뉴에 온 이탈리아 상인들에게도 화폐로 사용하는 금과 은이 많이 필요했다. 하지만 본국과 멀리 떨어진 곳까지 수레에 금은을 실어서 운반하는 것은 매우 위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현지에서 조달 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환換어음'이다. 환어음은 발행지가 아닌 제2의 장소에서 환어음을 소지한 사람에게 환어음에 적힌 액수만큼을 현금으로 지불하게 되는 일종의 명령서이다. 일반적인 어음 거래의 경우 발행자가 지급 의무를 지지만, 환어음 거래에서는 발행인이 지정하는 제3자, 흔히 발행인의 대리인이 지급 책임을 진다. 또한 중세에는 지역마다 다른 화폐를 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환거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 ---- {{{#!wiki style="margin:10px" {{{-2 남종국 저, '''『이탈리아 상인의 위대한 도전』''', 엘피, 2015년.}}}}}} || 대표적인 예로 [[피렌체]]의 상인들은 프로뱅에서 모직물을 구입하고, 물건 값을 화폐가 아닌 환어음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피렌체 상인이 환어음을 발행하면, 프로뱅의 현지 상인이 지정하는 제3자가 수취인이 되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물건값에 해당되는 돈을 제3자가 피렌체 상인의 대리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다. ---- * 3권에서 [[페르미 아마티]]에게 [[크래프트 로렌스]]는 신용거래를 제안하는데 이는 중세 중기부터 신용거래가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을 묘사한 것이다. 작중에선 이제 막 퍼지기 시작한 거래방식으로 보인다.[* 페르미 아마티는 어린 나이부터 시장바닥에서 활동한 유능한 상인으로 나오는데, 로렌스의 제안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이 등장하기 때문.] ||||{{{#!wiki style="margin:10px" {{{-1 중세 초기의 거래는 구체적인 '현금거래'였다. 그런데 현금을 노리는 강도들이 많이 출몰하자 유대인들이 이외에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다. 신용과 유가증권이 그것이다. 신용거래나 어음의 교환은 유대인 커뮤니티 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 가능할수 있었다. }}}}}} ---- {{{#!wiki style="margin:10px" {{{-2 『홍익희의 유대인경제사 3: 동방무역과 금융업 중세 경제사 上』}}}}}} || ---- * 작중에서 [[고리대금업]]과 관련된 부정적 인식이 곳곳에서 등장한다. ||||{{{#!wiki style="margin:10px" {{{-1 로프도 사다리도 없는 지금, 두 사람이 그 구멍을 올라가는 것은 일단 불가능했다. 마치 '''고리대금업자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아득히 먼 것에 절망'''하는 것처럼, 호로와 로렌스는 침묵했다. }}}}}} ---- {{{#!wiki style="margin:10px" {{{-2 [[하세쿠라 이스나]] 지음, [[박소영]] 옮김, 『늑대와 향신료 (1)』, 서울, 학산문화사, 2007, p.278-279.}}}}}} || ---- ||||{{{#!wiki style="margin:10px" {{{-1 "고리대금업자를 비난하는 설교 중에 이런 구문이 있어. 그 행위, 밭에 돈을 뿌리는 것과 같나니." (중략) "돈은 싹을 틔우지도 꽃을 피우지도 못하지. 돈은 쇠붙이니까 밭을 망쳐서 온갖 작물을 말라죽게 하거든. 요는, 이자를 부정하면서 돈의 악덕을 이야기 한 것이지." }}}}}} ---- {{{#!wiki style="margin:10px" {{{-2 [[하세쿠라 이스나]] 지음, [[박소영]] 옮김, 『늑대와 향신료 (13)』, 서울, 학산문화사, 2007, p.92.}}}}}} || 이는 실제 [[중세]]시대의 인식이었고 제5회 라테란 [[공의회]][* 1512년~1517년에 개최. 교회 개혁 시도했으나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고 끝내 [[종교개혁]]이라는 거센 바람을 막지 못했다.]에서 "그 사용으로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것으로 아무런 노력이나 비용 혹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얻는 이익"을 [[고리대]](usury)로 정의해 공식적으로 금지시켰다.[*출처15] 이유는 크게 3가지인데, * 첫째, 당시 '''시간과 공간은 [[야훼|하느님]]의 영역'''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둘째, 돈을 빌리려던 사람들은 가난한 이들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의 '''불행을 이용해 돈을 벌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 셋째, '''하느님이 허락한 돈은 인간이 정직하게 일해서 번 돈뿐이었고, 일하지 않고 벌어들이는 돈인 이자는 하느님이 허락하지 않은 돈'''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고대 [[아테네]]부터 살인, 강간, 폭력 등의 범죄는 가해자가 자신의 죄에 대해 신물나게 되면 더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믿었지만, 고리대금업자의 고리대금은 그렇지 않다고 여긴 풍습이 남아있었던 것도 한 이유였다. 그래서 1권에서 __"마치 [[고리대금업]]자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아득히 먼 것에"__라는 구절이 나오는 것처럼 이자를 받는 이들은 천국에 가지 못할 것 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중세시대는 기독교 사상이 지배한 시대이기에, [[천국/기독교|천국]]을 가지 못한다는 건 엄청난 비난과 같다.][* [[단테 알리기에리|단테]]의 [[신곡]](La Divina Commedia)을 보면 [[고리대금업]]자에 대한 당시 중세인들의 인식이 등장한다. 신곡에는 사후 세계로 지옥(inferno), 연옥(Purgatorio), 천국(Paradiso)을 묘사하고 있는데 7번째 지옥을 묘사하는 지옥편 17절을 보면 제일 바깥쪽에는 남과 남의 재산에 폭력을 행사한 자들이, 중간에는 자살한 자들이, 제일 안쪽에는 하느님과 자연에 폭력을 행사한 자들이 있다. 여기서 "하느님과 자연에 폭력을 행사한 자"는 신성 모독자, [[동성애자]], 그리고 고리대금업자들로 끊임없이 떨어지는 불덩이에 고통에 몸부림 치는 것으로 묘사된다..] 당연하지만 [[자본]]이 존재하는 곳에 고리대금은 생기기 마련이었고 결국 고리대금을 담당하는 업자들은 주로 [[유대인]]들이 맡았다. 중세시대에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가톨릭]]에서 지옥으로 가도 되는 [[이교]]도로 보았기 때문이다. ||||{{{#!wiki style="margin:10px" {{{-1 중세 [[가톨릭]]은 고리대금을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금융이 안 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한테 "너네 이거 해."라고 했어요. "니네는 나쁜 놈들이니까 해. 어차피 기독교인이 아니니까."(라는 것이 그 이유였어요.) }}}}}} ---- {{{#!wiki style="margin:10px" {{{-2 [[임용한]]. [[토크멘터리 전쟁사]] 75부 1차 [[중동전쟁]]1 中}}}}}} || ---- ||||{{{#!wiki style="margin:10px" {{{-1 중세시대에 기독교는 상인이 '이자'를 취하는 것을 금지했던 것이다. 중세 기독교가 이자를 금지했던 까닭은 '시간은 신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시간은 신의 소우뮬이었기에 거기에서 생긴 '이자' 또한 신의 것이었다. 따라서 이자를 신이 아닌 인간이, 상인이 취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것이 당시의 상식이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상인들은 '돈을 빌려야' 했다. (중략) 당시에 이자를 '우수라 {{{-2 usura}}}'라고 불렀다. 어느 시대이든 상인들은 돈이 부족한 것이 최대의 고민 거리다. 도적이든 침몰이든 돈이 있어야 걱정할 수 있는 문제다. 상인과 반코에게 이자, 곧 우수라의 금지는 다리에 족쇄를 채운 격이었다. 돈을 빌리고 싶은 상인, 그리고 빌려주고 싶은 반코. 그 사이에 가로놓인 기독교의 규율. 현실에 타협할 것이냐, 원칙을 지킬 것이냐. 그들은 머리를 쥐어 뜯을 수 밖에 없었다. 고민 끝에 융자 거래는 '이자와 관계가 없다.'는 논리를 쥐어짜냈다. 융자의 대가로 받은 돈은 '다른 곳에 사용하면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대한 보상이라고 설명했다.(우리가 '기회손실'이라고 부르는 개념이다.) 이 '잃어버린 기회에 대한 보상'은 우수라와 구별해서 '인터레세 {{{-2 interesse}}}'라고 불렀다. 이 인터레세가 '인터레스트 {{{-2 interest(금리)}}}'의 어원이다. 참 놀랍게도 '인터레스트'는 이자를 위장하기 위한 억지소리에서 비롯되었다. 반코는 환전과 환어음 서비스에 융자 서비스를 조합한 뒤 '이것은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얼버무렸다. 당당하게 이자를 받지 못하다 보니 선소리나 속임수가 횡행했던 것이다. 이자, 곧 '우수라'의 금지는 빌려주는 쪽 뿐 아니라 빌리는 쪽에게도 상업 활동을 방해하는 걸림돌이었다.(중략) 기독교는 대외적으로 '이자'를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그것을 '천한 유대인이 해야 할 일'이라며 억지로 유대인에게 떠넘겼다. 유대인은 직인 길드에 들어갈수도 없었고, 교역을 할수도 없었다. 국가는 돈을 빌려 주는 일을 유대인에게 떠넘기는 등 교묳게 그들을 이용했고 때로는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았다. }}}}}} ---- {{{#!wiki style="margin:10px" {{{-2 부의 지도를 바꾼 회계의 세계사}}}}}} || * 다만 16권에서 "교회는 이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목이 등장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다. ||||{{{#!wiki style="margin:10px" {{{-1 "당신들은 이 은화가 자라, 새로운 은화를 낳는다고 했다!" 로렌스는 창틀에 매달리는 것을 포기하고 바닥에 내려 앉아 벽에 등을 기댔다. "허나,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은화는 은화이니까. 만약 은화가 무언가를 낳는다면, 그것은...." 로렌스가 중얼 거리는 것에 맞춰 호로가 목청 높이 외친다. 그것은 마치, 일하는 가게에서 호객을 하는 간판 아가씨 같았다. "낳는 게 있다면, 그것은 이자다! '''교회는 이자 같은 건 인정하지 않는다!''' 교회의 이름을 사칭하는 도적놈들! 당신들의 목적이 무어냐?! 교회의 분노를 일부러 사서, 죄 없는 이 땅에 공격해 들어와 모조리 멸망하게 할 작정이냐?!" }}}}}} ---- {{{#!wiki style="margin:10px" {{{-2 [[하세쿠라 이스나]] 지음, [[박소영]] 옮김, 『늑대와 향신료 (16)』, 서울, 학산문화사, 2007, p.318~319.}}}}}} || 고리대금과 [[이자]]의 개념은 별개의 것으로 중세시대에는 이자는 허용하되 고리대금은 허용하지 않았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wiki style="margin:10px" {{{-1 돈은 교환의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다. __돈을 빌려 주고 이자(usury)를 받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파는 것이며, 이는 정의에 반한다.__ 포도주를 돈을 받고 팔았는데 포도주를 사용하는 것(마시는 것)에 대해서 또 돈을 받는다면, 이는 두 번 돈을 받는 것이며 자신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을 팔고 돈을 받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돈을 빌리는 것은 돈을 사용하기 위한 것인데, __이자를 요구하는 것은 사용에 대해 또 다시 돈을 받는 것과 같다.__ }}}}}} ---- {{{#!wiki style="margin:10px" {{{-2 [[토마스 아퀴나스]]}}}}}} || 이 문장만 보면 중세에서 이자는 원천적으로 금지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문제는 돈을 빌려주고 위험에 대한 담보로 적절한 금액를 받는 등 '정당한 대가'의 경우는 이야기가 다르다는 점이다. 이 경우 [[토마스 아퀴나스]]는 '죄가 아니다'고 봤다. 이를테면 어떤 부자가 선원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선원이 돈을 들고 야반도주하거나, 혹은 바다에서 난파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원금 그대로 돌려 받는 것은 부자에게 손해가 된다. 그런데 이 위험을 매꿀 수 있는 정당한 대가가 X라고 가정해본다면, 부자는 X를 선원에게 요구하는 것은 죄악이 아니게 된다. 다만 부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X를 넘어서는 돈을 요구한다면 그건 죄악이 된다. 다시 말해, 이자를 받는 게 죄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이자가 '정당한 액수인가?'라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번역의 문제가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중세에서 이자는 죄악시된다'라고 말해질 때의 '이자'는 영단어 usury다. 그런데 usury는 고리대금업을 뜻하는 영단어이면서도 다소 고풍스러운 어투에선 '이자' 자체를 뜻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꼬인다. 위의 사례로 설명하자면, 토마스 아퀴나스의 관점에서 X+알파를 요구하는 것은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usury이지만, X만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대가'만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usury가 아니다. interest다.''' interest의 어원인 중세 [[라틴어]] "인테레세"도 법률용어로 현재의 "이자" 개념이 아닌 "손해의 보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었다. 21세기 한국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interest나 usury나 둘 다 이자로 해석되지만, 중세인들은 '탐욕스러운 개인'이 받는 이자(usury)와 '정당한 대가'인 이자(interest)를 구분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정리하자면, '''중세인들은 usury를 금했지만 interest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았으며''', 토마스 아퀴나스는 interest가 적법하다고 봤다는 것이며, 늑대와 향신료 16권에서 호로가 말한 "교회는 이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발언에서 이자는 usury를 의미하는 것이다. ---- * 1권에서 "계약을 교환한 상인들끼리 돈을 갹출해서 배를 빌리는 거야. 모아진 금액으로 실을 수 있는 짐의 양이 정해지는데,(중략)" 라는 말이 나오는데 실제 중세시대 있었던 코멘다 계약(Commenda)을 말한다. 코멘다 계약이란 상품 또는 금전을 투자하는 인물, 즉 자본가(commendator)[* [[독일어]] Kapitalgeber]와 노동을 제공하는 상인(tractator)[* 독일어 Unte- rnehmer]간의 계약으로 이를 통한 이익금을 서로 나누는 계약이다. 보통 자본자가 이익의 ¾을, 노동을 제공한 상인이 이익의 ¼을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사업은 돈은 있지만 위험을 감수할수가 없는 자본가와, 노동을 감수할 수 있지만 자본이 떨어지는 상인간의 단점을 줄여주는 계약이었다. 이 계약이 발달해서 오늘날의 [[합자회사]]와 [[익명조합]]으로 발전한다. ||||{{{#!wiki style="margin:10px" {{{-1 12세기의 공증인 문서가 알려 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대부분의 제노바 상인들이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데 '소키에타스(societas)'[* 투자자가 자본의 ⅔를 제공하고 [[행상인|여행상인]]이 ⅓을 부담하는 것으로, 수익금은 투자가와 여행상인이 5:5로 분배되었다.]와 '아코멘다티오(acoomendatio)'[* 투자자가 100% 투자를 하는 대신, 수익금은 투자가가 ¾, 여행상인이 ¼를 가져갔다.]라 불리는 투자계약을 이용'''했다는 점이다. 이 두계약 모두 코멘다(Commenda) 계약에 속한다. }}}}}} ---- {{{#!wiki style="margin:10px" {{{-2 『이탈리아 상인의 위대한 도전』}}}}}} || ---- * 작중에서 다양한 증명서류의 존재가 등장한다. 토지권리증명서, 외환통지서, 신용어음 등등. ||||{{{#!wiki style="margin:10px" {{{-1 "증명서도 진짜인 듯 하군요." 마을 상인의 손을 거쳐나가는 외환통지서며 신용어음, 그리고 계약서의 종류는 막대하다. 이국땅에 본점을 차린 대상회는 물론이고, 먼 나라의 작은 상회가 발행한 것이라도 필적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 ---- {{{#!wiki style="margin:10px" {{{-2 [[하세쿠라 이스나]] 지음, [[박소영]] 옮김, 『늑대와 향신료 (2)』, 서울, 학산문화사.}}}}}} || 또한 권리증명서의 존재가 언급되는데 실제로 중세에는 이런 권리증명서가 널리 사용되었다는 것을 차용한 설정이다. 대표적인 권리증명서가 바로 중세 최고의 금융업자중 한명이었던 푸거가 발행한 푸거서류(Fuggerbriefe). ||||{{{#!wiki style="margin:10px" {{{-1 1540년, [[신성로마제국]] 황실의 재정이 극도로 악화되자 푸거는 예전에 [[로마]]에서 [[레오 10세]] 교황의 빚을 받았던 방식으로 [[합스부르크 가문]]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궁리를 한다. 합스부르크 가문의 빚을 시장에 내다팔기로 한 것이다. 만약 푸거가 스페인 왕 [[펠리페 2세]]에게 1천 원을 꿔주었는데 합스부르크 가문이 10년 후에 2천 원으로 갚기로 했다고 치자. 푸거는 10년 후에 100원의 돈을 받을수 있는 권리 증명서를 20장 발행해 시장에 60원씩에 파는 방식을 생각해 낸 것이다. 그러면 푸거는 황제에게 1천 원을 꿔 주고, 1천 200원을 되받을 수 있다. 200원의 수익이 남는 것이다. 60원을 주고 황제에게 빚 받을 권리를 산 사람은 10년 후에 100원을 받을 수 있어, 40%의 이자를 받는 셈이다. '푸거서류(Fuggerbriefe)'라고 불리는 이 증명서는 오늘날의 [[채권]]이나 [[MBS|서브프라임 채권]]의 전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증서는 1540년대부터 벨기에 시장에서 거래되기 시작했다.[* 참고로 푸거가문은 이 때문에 폭망하게 된다. 이유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빚이 너무 큰 나머지 "아 몰라 배째!"를 선언하며 푸거 가문에게 고스란히 떠넘겼기 때문. 결국 1560년대를 끝으로 푸거가문은 역사의 뒷편으로 사라진다. 다만 이는 상인 가문으로서 한정이며, 이후 빛을 어찌해서 청산은 했지만 다시는 상업 및 금융업에는 예전만 못하게 되나 그 이전 합스부르크 가문으로부터 신성 로마 제국과 에스파냐 왕국의 귀족 작위를 수여 받았기에 귀족 가문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 ---- {{{#!wiki style="margin:10px" {{{-2 『비지니스의 탄생』}}}}}} || ---- * 작중에서 로렌스의 친구인 와이즈를 비롯해서 환전상들이 자그마한 탁자를 올려놓고 업무를 보는 장면들이 꾸준히 등장한다. 이는 11세기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들을 시작으로 원거리 무역상을 상대하는 사람들인 반카(banka)를 모티브로 한 것이다. 이들은 작은 탁자(banko)를 두고 원거리 무역상들을 상대로 환전, 신용장 업무등을 진행했는데 이것이 현재 [[은행]](bank)의 어원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아직은 추론이며 정확한 것은 아니다.] ||||{{{#!wiki style="margin:10px" {{{-1 따라서 어느 정도의 부를 쌓아올렸으면서도, 기독교를 믿지 않았던 유태인들이 자연스럽게 대부업(금융업)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은행을 의미하는 단어인 'Bank'는 [[유대인]]들이 길가에 탁자를 놓고 벤치(bench)에 앉아 업무를 했던 것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bank와 bench의 어원이 같다고 하네요^^) ※ Bank의 어원이 [[이탈리아어]]로 '탁자'를 뜻하는 반코(banko) 또는 반카(banka)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 ---- {{{#!wiki style="margin:10px" {{{-2 [[IBK기업은행]] 공식 블러그, [[http://blog.ibk.co.kr/297|은행의 탄생과 진화]]}}}}}} || ---- ||||{{{#!wiki style="margin:10px" {{{-1 중세에 이르러 [[지중해]] 연안에서 상업적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환전상이 나타났다. 이들은 뱅크(bank)라 불리는 환전대 위에서 당시에 유통되는 품질이 제각각인 잡다한 종류의 [[화폐]]를 [[환전|교환해주면서]] 상업적 교역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역할을 했다. 오늘날 은행이 뱅크라고 불리는 연유다. }}}}}} ---- {{{#!wiki style="margin:10px" {{{-2 [[한국경제]],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4080804161|세계경제를 바꾼 사건들 (45) 이자의 역사와 은행의 등장]]}}}}}} || 또한 다리 위의 상점이 위치했다는 대목도 등장하는데, [[피렌체]]를 비롯한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들의 풍경을 그대로 묘사한 것이다. ||||{{{#!wiki style="margin:10px" {{{-1 [[피렌체]]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중세 도시 특유의 모습을 한 폐쇄적이고 어두운 도시였다.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의 중심지역은 높은 탑과 요새화 된 석재 건물로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고, 복잡하게 꼬인 좁은 길과 골목은 앞으로 삐죽 나와있는 건물 위층과 지붕 덮힌 발코니 때문에 한층 더 어두컴컴했다. 심지어 아지르 강 위에 놓인 오래된 다리ㅡ폰토 베키오(Ponto Vecchio : 단어 자체가 [[이탈리아어]]로 '오래된, 혹은 낡은 다리'라는 뜻이다/역주)ㅡ위에는 상점들이 서로 너무나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아무리 둘러봐도 도무지 빈공간을 찾을수 없을 정도였다. }}}}}} ---- {{{#!wiki style="margin:10px" {{{-2 『1417년, 근대의 탄생: 르네상스와 한 책 사냥꾼 이야기』 139p~140p}}}}}} || ---- * [[현랑 호로]]의 성격을 두고 "그 어떤 [[징세청부업자|세리]]보다 성질이 더럽다."고 언급한다. ||||{{{#!wiki style="margin:10px" {{{-1 호로는 거짓말을 가려낼 수 있는 귀를 갖고 있기 때문에 __그 어떤 세리보다도 성질이 더럽다.__ 섣불리 저항해 봐야 아픈 상처만 벌어질 뿐이다. }}}}}} ---- {{{#!wiki style="margin:10px" {{{-2 [[하세쿠라 이스나]] 지음, [[박소영]] 옮김, 『늑대와 향신료 (4)』, 서울, 학산문화사.}}}}}} || 크래프트 로렌스가 성질머리를 더러운 것을 세리에 빗대어 말한 것은 중세시대의 세리(稅吏), 즉 [[징세청부업자]]의 악명 때문이다. 당시 [[징세청부업자]]는 국가에게 세금 징수 권한을 구매한 후, 민중들에게 세금을 ~~갈취~~ 거두는 직업이었는데 국가에게 세금징수권한을 사기 위해서는 [[로비|막대한 돈]]이 들어가게 되고, 당연히 이때 들어간 금액을 만회하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백성들을 쥐어 짜내서 중세 세리들은 악명이 높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